[산업일보]
- 39만여필지에 대해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
(울산=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04일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39만930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 조사대상은 중구 4만필지, 남구 4만7500필지, 동구 2만930필지, 북구 6만2500필지 울주군 22만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여 제공하는 8,20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2011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1-01-07 1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