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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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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1-03-18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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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천=뉴스와이어) 2011년 03월 07일 -- 부천시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1,427필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8일자로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필지는 2011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토지(임야) 전체 필지인 65,128필지 중 1,427필지로 전체토지의 2.21% 해당되며 전년대비 2.75%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원미구가 2.59%, 소사구 3.26%, 오정구 2.70% 상승하였으며 원미구와 오정구는 시내 평균 보다 다소 낮았으나 소사구는 3.26%로 시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부천북부역 서측 토지)로 제곱미터당 1,1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개발제한구역 토지)로 제곱미터당 2만 1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천시 개별필지에 대하여는 3월부터 지가산정 후 지가열람 등을 거쳐 5월31일 부천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보상평가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경기도홈페이지 또는 시 도시계획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서 가능하다. 출처: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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