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이 12일 열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해제 의결에 따라 군포역세권지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 등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군포 역세권지구 14개 구역은 지난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평균 35.81%가 사업을 반대했고, 6월에는 또 다른 5개 구역에서 30%이상의 주민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총 11개 구역이 구역해제 요건을 갖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 해제하게 됐다”라며 “다만,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일반 정비사업 전환을 신청한 군포 5, 군포 10 등 2개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포역세권지구 뉴타운 해제로 경기도 뉴타운은 8개시 14개지구로 축소 조정됐다.
경기도, 군포역세권 14개 지구 ‘뉴타운 해제’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의결
기사입력 2012-09-13 1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