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안정된 수익보장 및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의결했다.
주피터국제결혼(주)는 월 평균 성혼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만원 투자 시 월 500~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 광고를 게재한 것.
이 업체는 그러나 가맹점 12곳 중 성혼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해 월 500~1000만원 소득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치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자체 사옥을 보유)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유 중 하나다.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우량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예비창업자가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비해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높은 회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잘못된 정보 제공로 인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다.
또 3,500여쌍 성혼실적 등 사업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했으며 결혼중개계약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많은 성혼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게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혼실적은 회사의 인지도, 사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이를 부풀리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조치)을 의결했다.
이처럼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고려 중인 퇴직자, 청년층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예비창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선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국제결혼 중개업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을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