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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착수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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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착수

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등 부적격업체 퇴출

기사입력 2012-09-20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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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말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반장 : 담당과장)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실태조사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우리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해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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