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가정보원은 김모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주거지 감금 등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 직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민주당 관련자들을 경찰(수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민주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혐의도 없으면서 야간에 개인 소유 주거지를 기습적으로 무단 침입하고(주거침입죄), 개인 주거지인 오피스텔 앞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근을 방해(감금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민주당측의 개인 신상정보, 주소, 차량번호, 미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한편 김모 직원은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선관위·기자 입회하에 컴퓨터 등 증거물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