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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외화보증 실시
조명의 기자|cho.m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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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외화보증 실시

해외시장 진출 위한 보증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2013-01-22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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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외화보증이 운용돼, 해외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21일 업계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화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계약금액 또한 외화로 체결되는 등 사업환경의 변화로 외화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 조합원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외화보증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영문으로 보증내용이 명시된 영문보증서 뿐만 아니라, 보증금액을 외화로 명시한 보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체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화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 자본재 산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공제)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전문보증기관으로, 연간 3조원 규모의 각종 이행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증제품과 뿌리산업의 이행보증, 산업융합신제품 손해공제사업, 원자재공동구매사업,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자본재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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