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부정이익 1천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손인순 공공재정환수관과장은 7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상반기에 진행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정이익 환수 결정 금액 1천296억 원은 전년보다 24% 증가했으며, 제재 부가금 500억 원은 74%가 상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전반의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증가 ▲제도 교육·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을 꼽았다.
분야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비중이 제일 컸고,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제재 부가금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 85억 원이 부과되면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 수급 적발 사례로는 ‘실제 경작 없이 수령한 농업직불금’,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한 한부모가족 지원금’, ‘비대상 차량 주유를 통한 유가보조금 수령’ 등이 지적됐다.
또한 근로 사실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 및 훈련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작발됐다.
손인순 과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처분이 미흡한 기관에는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과 고질적 관리 감독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