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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한 공무원·감리단 '정신줄 어디에'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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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한 공무원·감리단 '정신줄 어디에'

기사입력 2013-03-05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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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한 공무원·감리단 '정신줄 어디에'


[산업일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사비용 21억원을 주민혈세로 지원한 정신나간 공무원 등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사 복구비용 등 21억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지불해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히고, 공사편의 등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5개 시·군청 공무원 등 57명을 검거, 이중 건설업체대표 현 모씨(68세, 남)와 공무원 최 모씨(52세, 남, 5급)등 6명(업체 2명, 공무원 3, 감리단장 1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을 (공무원 7명, 기타 44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연천군맑은물사업소’ 소장 최 씨(50세, 남) 등 5명은 ‘연천군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 담당공무원과 감리단장 등으로,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 시공업체인 OOOO건설업체 이사 박 씨(44세, 남)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사업소장 사무실 등에서 금품(3,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겨울철 공사 중지기간(2011. 1. 31~해빙시점)중임에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으며 지난 2011년 2월 25일 발파작업 중 공사현장이 붕괴되자 연천군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그 사실을 은폐하고 공사재개 명령 이후에 붕괴된 것으로 하자고 공모했다.

공사개시명령 공문서 등 8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시행해 시공사에서 배상해야 할 공사복구비용 약 21억원을 주민의 혈세인 군 예산으로 지급해 연천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건설업체 등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위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 47명의 범죄사실을 추가 인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평택시청 공무원 김 모씨(51세, 지방6급, 남) 등 17명은 평택시, 화성시, 의정부, 광명시 공무원 및 감리단원으로 활동하며 2007년 7월 4일 경부터 2011년 1월말 사이에 현장 사무실 및 인근 주점 등에서 OOOO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그 동안 시공했던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광명 소하 배수지 설치공사, ‘의정부 중랑하천 정비사업’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외에도 OOOO건설업체 대표 현 씨(68세, 남) 등 업체관계자 등은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공동도급사로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 △△건설 대표이사 등도 뇌물 전달금액의 50퍼센트씩을 각 분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법과 하도급업체 선정시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과 첩보 제공자 등 추가 진술 및 관련자 약 50여명의 진술을 확보, 범행사실을 입증했다.

OOOO건설업체에서 그 동안 수주해온 관급공사현장 5개 시·군청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1년 가까이 끈질기게 수사를 벌인 결과 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를 확인,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형식상 자격증만 대여 받아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의 고질적인 부정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 및 감리단 등은 공사편의를 봐 준다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건네받기도 하고, 화장품 선물셋트, 골프채 선물, 골프접대, 상품권, 양주, 유흥접대비, 여행경비, 회식비용, 망년회 경비, 심지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 대납, 여름 휴가비까지 요구하는 등 비리의 백태를 보여 주었다.

또한, 공사를 제대로 하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감리단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무리한 공사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가 하면 현장붕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공모하고 감리검토 의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은 향후 건설업체와 지자체 공무원, 감리단과의 유착비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 공무원비리 등의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면허대여 알선업체를 통해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입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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