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항공기내 여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포스코에너지 임원 H씨가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및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3조)의 ▲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기내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내 난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난동 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항공사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적극 공지하고, 기내난동 재발방지를 위해 난동 승객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승무원의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2조에 정한 승무원 보안교육(특히, 잠재 난동자 행동형태 인지 및 난동시 대응방법)을 철저히 이행하고, 난동행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 기내 매뉴얼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승무원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항공기내 승무원 폭행사건 관련 정부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13-04-23 18: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