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 도면를 사업수행업체에서 불법 복제 및 유출여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중이며, 불법 유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지체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 요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 보안관리 실태를 5월 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수행자 등 관련자에 대한 보안각서 징수,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 완전폐기 여부 등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지하시설 도면 등 자료의 불법복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가보안관리에 철저히 대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가 주요 지하시설 도면 불법유출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중
기사입력 2013-05-02 16: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