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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환경부-산업부 엇박자 없다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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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환경부-산업부 엇박자 없다

기사입력 2013-06-20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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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는 일부 발전소의 협의절차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선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등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지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산업부·환경부 간의 갈등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전력 빠듯한데…민간발전소 건설 22곳 중 16곳 표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경기도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B사는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엇박자 행정에 주민 반대로 공회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영흥 7·8호기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환경부가 석탄 사용을 반대하고, 삼척 1호기의 경우 환경부의 제동으로 8개월가량 준공이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종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사업규모가 1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협의 중이나 환경부가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부·환경부 갈등으로 벽 허물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B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사업은 당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시 지역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사용연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석탄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영흥화력 7·8호기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사용하기로 협의된 청정연료(LNG) 대신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연료 변경 협의가 진행 중으로, 수도권 대기질과 온실가스 배출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0㎿ 이상인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사업승인 후 10㎿ 이상 증가시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당초 515㎿ → 530㎿로 인가된 것이 2011년 9월이므로 그동안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며 인가전에 재협의를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세종시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참고로 “삼척1호기가 환경부의 제동으로 8개월가량 준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중앙일보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삼척1호기는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 지연 사유 없이 2015년 12월 적기에 준공할 예정임을 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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