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빙초산 판매가 일부 제한된다.
이는 빙초산 안전사고 신고가 매년 신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마트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농도 99%의 빙초산을 마트 등 일반 소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산 함량이 25%이상일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는데다 29%까지인 초산 함량을 25% 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기준표상 '합성식초'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용 단어 역시 발효식초와 혼동하지 않도록 '희석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