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위조한 수표 100억원을 은행에 나눠 낸 뒤 이를 현금과 외화로 환전한 간 큰 사기범들에 대한 경찰의 공조수사 방침이 정해졌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은행 ○○지점에 100억원권 위조수표를 제시, 2개의 계좌로 50억씩 나누어 입금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전액 인출한 위조수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전담수사팀(17명)을 구성, 공모자 1명, 환전책 4명, 인출책 3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공모자 김 모씨(47세,남)와 또다른 김 모씨(47세,남), 최 모씨(60세,남)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외도피 및 밀항에 대비하여 항만 등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범인들은 지난 1월 11일 경 ○○은행 ○○지점에서 1억 110만원권 수표를 정상 발급받은 후, 이 원본 수표 액면가를 100억원으로 위조한 후, 인출책·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달 12일 최 씨가 위조한 수표를 ○○은행 ○○지점에 제시한 후, ○○법인 명의 2개 계좌에 각 50억원씩 입금 받아 수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최씨는 다시 수표를 발행해 박 모씨(45세,남) 김 모씨(45세,남), 또다른 김 모씨34세,남)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동 등 서울 일대 은행을 돌며 100억원을 현금 및 외화(달러, 엔화)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청은 도주한 김 씨 2명과 최씨등 3명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추가 공모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