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보호 나서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며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 로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기했다.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춘 것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계약 이후 공사의 내역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공사에서 수요기관이 과소 책정된 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해 예산낭비 방지도 포함됐다.
총액입찰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누락·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예상해 단가를 과소 책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하도급계약 단가도 과소 책정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됐다” 면서“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계속해 관련협회 및 업계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