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농기계종합보험 국고보조금 예산 소진에 따라 부족예산에 대해 이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인 농협손보와 판매처인 지역조합에 보조금 예산소진과 관계없이 가입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농기계보험 지원 국고 바닥…농민들 계약포기 속출> 제하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농기계 보유 농업인 누구나 보험료의 50%만 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100% 자부담으로 가입한 농업인은 국고지원분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지난달 27일 소진되면서 지난 11일까지 예산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농기계 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재계약 갱신을 한 계약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농기계보험, 보조금 소진에 관계없이 가입받도록 조치
기사입력 2013-07-15 17: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