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는 신기술의 설치 기준 충족 여부는 장비의 크기나 모양이 아닌 인증받은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SBS의 “신기술 인증 받은 기계, 현장에선 다른 모양?”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입찰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들여놓은 장비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장비의 10분의 1정도 크기이며 모양도 달라 처리용량(166톤/시간) 등 신기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인증했던 환경부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용량(15∼20톤/시간)을 축소해 신기술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처리용량을 축소해서 적용하더라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성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기술 설치 확인서 발급 조건, 사후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설치 충족, 인증 핵심기술 적용여부로 판단
기사입력 2013-08-27 14: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