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외에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요구하기로 했다” 며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홋카이도 방사능 최다 검출 불구 日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서 빠져” 제하 기사 등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8개 현은 2011년 3월 이후 방사능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그 외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요구토록해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즉, 기타핵종 검사 기간이 6~8주가 소요되고 장기간 검사에 따른 보관비용, 시장에서의 상품가치 하락 등으로 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日 후쿠시마 8개현 외 문제있는 수산물 국내유통 가능성은?
기사입력 2013-09-10 09: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