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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난 새 아이폰 교환 가능하다고?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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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난 새 아이폰 교환 가능하다고?

공정위, 애플사 품질보증서 불공정 약관 개선

기사입력 2013-10-15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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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전모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프리스비에서 예약 구입한 아이폰5를 현장에서 개봉하던 중 잠금 버튼 부분에 찍힘 현상(아래 사진)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는 매장측으로부터 교환이 안되며, 서비스센터에 가더라도 외관 불량은 교환이 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흠집 난 새 아이폰 교환 가능하다고?

이런 사례의 경우처럼 그동안 스크래치 등 제품 자체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리나 교환 등 정당한 애프터서비스(A/S)를 받지 못했던 애플 기기 사용자들의 권익이 향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는 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 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수리·교환·환불 등의 A/S책임을 약속한 보증서다.

그러나 애플사는 그동안 불공정약관에 근거해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또,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상 1년의 품질 보증기간보다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운용해왔다.

이번 시정은 공정위가 위 2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사 측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하며 이루어졌다.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 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 보증이 되도록 개선됐다.

특히 하자로 인한 교환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롭게 1년 간으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형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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