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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10개 중 3개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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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10개 중 3개

레저, 숙박, 음식점 등 가격 검색 어려운 서비스 분야 ‘심각’

기사입력 2013-10-1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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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셜커머스 상품 10개 중 3개는 할인율이 최대 50% 이상 과도하게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등 상위 3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4개(30.0%)가 기준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개 상품 중 할인율 차이가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에 달했으며 여러 상품군 중 특히 숙박 및 레저 등 서비스 상품 분야에서 뻥튀기가 두드러졌다. 호텔과 펜션, 리조트의 경우 운영 중인 업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20~50% 가격을 할인 중인 경우가 많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내건 기준가격은 할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역시 할인율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정상가를 기준가로 삼았다고 명시해 책임을 피해가고 있지만 개정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행·레저 상품의 경우 제휴사의 홈페이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 역시 할인율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티몬에서 판매하는 ‘J찜닭’의 경우 메뉴판 기준으로 3만1천 원인 메뉴를 52% 할인된 1만4천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매장에서 상시 15%할인 중이라 실제 할인율은 42.7%다.

기준가가 명확하지 않은 운동화나 미용용품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율이 더욱 모호하다. 권장소비자가가 3만 원인 제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모두 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소셜커머스에서는 권장소비자가를 기준가로 내세워 할인율을 과장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뻥튀기 수법은 대략 ▶상시 할인 이벤트 중인 상품을 정상가 기준 표시 ▶비수기에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 ▶런치/디너 가격이 다른데 디너가로 통합해서 표시(뷔페 레스토랑 등) ▶오픈프라이스 제품인데 권장소비자가로 표기 ▶기준가 자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할인이 거의 없는 경우 ‘특별가’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할인 상품인 듯 표기 등이었다.

이처럼 할인율에 혹해 상품을 일단 구입하면 가격 꼼수를 알게 되더라도 ‘원금 회복’은 불가능하다.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구매가의 70%만, 그나마 자사 포인트로 환불이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그마저도 소멸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올해 거래 규모 예상액만도 3조 원정도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할인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부족하다”며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한 기준가 및 할인율만 맹신하지 말고 소비자가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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