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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협력업체, 기술 빼돌리다 발각되자 증거인멸,,,
김수민 기자|ksm81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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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협력업체, 기술 빼돌리다 발각되자 증거인멸,,,

기사입력 2013-11-0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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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협력업체, 기술 빼돌리다 발각되자 증거인멸,,,
영상=경기청 제공


[산업일보]
공기업 한국전력기술 직원 ID를 도용,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발전소 설계기술 빼돌리다 발각 되자, 회사내 PC HDD를 모두 교체․폐기해 증거 인멸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공기업인 K사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태안화력발전소(9·10호) 배관설계 분야 협력업체인 C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협력업체간 제공되는 전산관리시스템’ 내 K사가 별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배관 설계자료를 몰래 다운받아 부정 취득한 배관설계 기술이사 민 모씨(56)와 C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키로 하고 민 씨의 지시를 받고 K 담당직원 ID와 PW를 도용해 다운 받은 자료를 민 씨에게 전해 준 김 모씨(30)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 씨와 김 씨가 K사 기술자료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발각 되자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PC 49개의 하드디스크(HDD)를 모두 교체·폐기하도록 지시한 C사의 대표이사 최 모(56세, 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하고, 법인인 C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사는 원자력·화력·수력발전소 설계 및 건설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C사는 발전소 배관 설계사업 전문업체로 2011년부터 K사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화력발전소의 배관설계 분야 협력업체로 지정돼 그동안 3개의 발전소 설계용역에 참여 했다.

태안화력발전소(9․10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협력업체에서 설계한 자료들은 K사에서 제공한 ‘협력업체간 전산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C사 배관설계 기술이사 민 씨는(62) 태안화력발전소 배관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며, 경력직 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김 씨씨가 이전 직장에서 K사가 별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배관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고, 동급용량(1,000MW)으로 설계되는 당진화력발전소 설계자료를 취득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에게 이전 직장에서 설계한 당진화력발전소 기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불법이라”며 거절 하자 “너는 이미 우리 회사에 입사됐고 회사를 위해서 쓰려는 것이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면서 수차례 독촉,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협력업체간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기술자료를 다운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 배관설계 담당직원 김 씨는 올 2월, K사가 별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9․10호) 배관설계 분야 협력업체인 S사를 퇴사하고 C사에 경력직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민 씨의 면접 절차를 거치게 됐다.

면접과정에서 민 씨가 이전 직장에서 작업한 설계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처음에는 “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불법이다”며 거절하다 민 씨가 수차례에 걸쳐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됐고 회사를 위해 쓰려는 것이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독촉했다.

이전 직장에서 K사의 ‘협력업체간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던 K사 담당직원 이 씨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 5개월 동안 배관 설계자료 442개 파일을 다운받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사 대표이사 최 모씨(56)는 지난 8월 김 씨가 K사의 ‘협력업체간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기술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발각돼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 당하고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김 씨에게 “이사급인 민 씨가 관련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니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처리하면 회사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49개의 하드디스크(HDD)를 모두 교체해 폐기하도록 지시해 담당직원이 드릴로 폐기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공기업 또는 기업의 협력업체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기업의 (핵심)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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