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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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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총 8억 6,500만 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3-11-1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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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월 30일 평택 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및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솔이엠이(주), 한라산업개발(주) 및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솔이엠이는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업자 간 경쟁이 있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받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 업체에게 제안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갖고 한솔이엠이를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이엠이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 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았고, 효성에바라는 45%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약속을 받았다.

또한 한솔이엠이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 (소위 ‘B설계’)를 마련하여,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평택 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은 공사 예정금액의 99.95% (79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들은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낙찰자, 낙찰률, 설계 품질 등이 결정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총 8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게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에는 이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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