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우리 경제가 최근의 지속적인 대외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대외 수출경쟁력의 지속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이를 단순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확충 필요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20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돼 지난 4월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계류 중인 ‘한국수출입은행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인식하에 마련된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개정안의 일부를 포함해 발표하는 등 중요성을 인식, 법안이 시급히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먼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증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 8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해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7조 381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으로 확대를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금이 확충될 경우 플랜트·선박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선도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촉진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규정 체계 간소화 등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은 1969년 제정 당시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지원대상-지원대상자-지원형식을 연계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출입은행(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우에도 탄력적인 업무수행의 범위가 규정돼 있다.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는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식의 수출입은행 앞 현물출자 시 해당 공기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토록 규정돼 있어 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원활한 출자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안이 의결돼 출자특례조항이 신설되면 수출입은행 재원확충을 위해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재원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시 건별 승인을 총량 제한으로 완화하고 펀드 투자 시 지분율 제한 완화(15%→25%)를 통해 이를 토대로 수은의 펀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조항을 완화해 타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는 내용과 30년으로 되어있는 최장 상황기관 등 불필요한 업무의 제한 규정 폐지 등이 담겨있다.
법안 의결로 이런 업무규정방식 등이 개선되면 수출입은행이 설립 목적에 맞는 탄력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