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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난방 온도 18℃ 이하로 제한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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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난방 온도 18℃ 이하로 제한

산업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기사입력 2013-12-13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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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 2만여 개소의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또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만여 개소의 공공기관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 20℃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나 병약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종전의 민간 부문의 의무 사항은 자율 권장 사항으로 바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20℃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 대에는 반드시 꺼야하지만 민간 분야의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 조명의 소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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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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