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과 함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한편, 지난 8월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