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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산단 확장에 토지소유자 특혜 없다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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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산단 확장에 토지소유자 특혜 없다  

기사입력 2013-12-27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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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27일 “울산미포산단 인근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울산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공장용지 부족에 따른 확장 요청과 기업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용지로 공급하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KBS 9시 뉴스의 ‘대기업에 땅 값만 올려주는 산업단지 개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울산미포산업단지는 세계 1위 조선산업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7차례) 등을 통해 확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깊은 수심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공영개발이 원칙으로 공공이 수용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기업에 공급하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번 울산미포산단 증설을 위한 인접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도 울산시 주관으로 철저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해제 대상지역은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가 대부분으로 당초 광역도시계획상 해제대상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인근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다. 하지만 향후 산업단지 확장시 산단내에 충분한 완충녹지 등을 확보해 주변에 환경적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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