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자동차 튜닝에 대한 국토부와 산업부간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간 다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자동차분야 등 타 정책영역에도 양 부처간 업무구분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튜닝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업역다툼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튜닝산업협회(산업부)는 튜닝부품 산업의 육성이 주목적이고,한국튜닝협회(국토부)는 튜닝부품 제조업체는 물론 정비업체 등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튜닝부품인증제, 우수튜닝(정비)업체 인증제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튜닝업계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 협회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므로 업계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한국이륜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업체, 이륜차안전협회,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 6개 협회가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편 튜닝기준(구조변경규정), 서비스공급자(정비업계), 튜닝부품인증제 등 자동차 튜닝제도를 관할하는 국토부와 튜닝R&D 등 산업발전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국토부와 산업부 부처간 다툼? ‘오해’
기사입력 2014-01-14 13: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