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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미달성 제조·수입사 과징금 부과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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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미달성 제조·수입사 과징금 부과

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14-02-06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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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만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한다.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맞추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해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인력확보 기준 개선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 등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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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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