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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엑스포 입찰, 중소기업 부담 줄여 참여 확대 유도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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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엑스포 입찰, 중소기업 부담 줄여 참여 확대 유도

기사입력 2014-02-06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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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밀라노엑스포 입찰과 관련한 5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이번 입찰 공고는 모기업과 연계된 후원 계획, 인력평가 등을 평가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입찰 서류 매수 축소 및 입체영상 삭제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겨레신문이 <3천억대 공공 전시시장…우리는 창, 대기업은 총으로 싸워> 제하 기사에서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에 불리하다. 전시부스 대기업 배제 정책 중 ‘해외 전시’는 예외로 인정해 중소기업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전시산업발전법을 고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밀라노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행사인 등록 박람회(매5년 개최)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주관사 선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밝힌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입찰 공고의 주요 개선 사항이다.

밀라노엑스포 입찰, 중소기업 부담 줄여 참여 확대 유도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 추가지정과 관련해 “당초 해외전시회도 포함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으나(2013.1월), 전시부스의 해외전시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쟁제품 제외 민원 제기에 따라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8월 해외전시분야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해외전시 장치공사의 경우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자가 수주한 후 현지 해외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전시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판로지원법 위반 소지가 있어 판로지원법 위반 및 편법 동원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했다는 게 산업부의 추가 설명이다.

한편 기획·설계 및 홍보분야의 경우 “국내 전시회는 현재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실익이 없다” 며 “전시회 주관(기획·설계·홍보)기관 중 협단체 및 전시장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전시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단체 및 전시장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올해 주관기관별 국내 전시회 비중은 협단체 39.6%(21개), 전시장 30.2%(16개), 중소기업 30.2%(16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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