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조사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 됐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년11월26일~2014년 1월3일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다.
2009년2월26일부터 2014년2월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