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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강화로 제품사고 예방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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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강화로 제품사고 예방

기사입력 2014-03-01 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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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강화로 제품사고 예방


[산업일보]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이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14~’16)'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 보고됐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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