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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은의 ㈜STX 비(非)지배 인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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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은의 ㈜STX 비(非)지배 인정

기사입력 2014-03-05 1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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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금융위원회는 5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비(非)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지난해 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지만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해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렵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하다.

㈜STX는 지난 해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 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해 상장유지가 가능히디/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해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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