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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기업 '메스' 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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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기업 '메스' 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

기사입력 2014-03-10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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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기업 '메스' 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
다국적기업 특수관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해 관세를 탈루한 사례 적발


[산업일보]
수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로열티 신고를 누락하거나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을 악용,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14.1월)하고,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세조사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인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非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高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관세조사를 통해 총 5,498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주요 관세탈루 유형은 과다환급(1,927억 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2,843억 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116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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