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난개발·특혜시비 가능성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특혜시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자 뉴스1의 <‘그린벨트’ 푼 곳 개발이익 보장…‘난개발’ 우려> 제하 기사에서 “도심의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펜스를 쳐놓았던 그린벨트를 걷은 곳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의 용도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저층, 저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제한하던 것을 취락의 주변여건 및 토지 이용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및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대상 제한)하고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내용 제한)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절차 제한)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난개발 및 특혜시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