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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車 안전기준, 양국 인정 국제기준 충족→자국기준 충족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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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車 안전기준, 양국 인정 국제기준 충족→자국기준 충족

기사입력 2014-03-14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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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자 아이뉴스24 <한-캐나다 FTA, 통상당국 무능 드러나> 제하 기사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 한·캐나다 FTA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모두 자국이 인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국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4’ 등에서 인정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캐나다 측도 자국 기준에 인용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 준수시 캐나다 측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캐나다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 누적은 캐나다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도 미국산 자동차 부품 누적 활용이 가능하다”며 “한·캐나다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업계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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