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수도권 제외지역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97년부터 면제

기사입력 2014-03-28 12:30:5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여수산업단지 임주 여천NCC가 산단 내 녹지를 공장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600억 대의 개발부담금에 발목이 잡혀 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경향신문(3월28일자)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28일 개발이익환수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10개 분야 30여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인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여수산단 포함)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1997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도된 여수산단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라고 설명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