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학용품에서 중금속과 가소제가 검출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제품 255개를 포함해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환경부는 '2013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실시 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전성조사 결과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헸디/
또한,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조치 요청한 부적합제품의 경우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리콜조치 된 55개 제품의 결함과 관련, 학생용품 가운데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책가방 1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29배, 샤프 2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27배 검출됐고, 납이 35~40배 가량 초과됐다.
지우개 1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4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용품 중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3~174배 초과하고,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05~861배 초과했고 유아용 섬유제품 1개 제품, 유아용 욕실화 3개 제품, 물놀이기구 3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90~396배 초과 검출됐다.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9,000배를 초과했다.
등기구류(LED등기구, 백열등기구,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등용안정기 등 25개 제품은 고전압 시험 시 절연 파괴, 미흡한 충전부 보호,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부적합율이 높아 올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