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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일반기계·철강제품 등 관세 즉시철폐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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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일반기계·철강제품 등 관세 즉시철폐

한·호주 통상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기사입력 2014-04-08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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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일반기계·철강제품 등 관세 즉시철폐


[산업일보]
한-호주 통상장관이 FTA에 공식서명함에따라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호주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자원공급이 기대된다.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 2월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라는 것.

한국은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됐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호·태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12년 World Bank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불)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 불 수준에서 지난 해 303억 불로 급증, 우리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 불이 같은 기간중 이루어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5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기대해 볼만하다.

특히 호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을 감안,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갇.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對)호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범퍼,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우리의 대호주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 중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은 즉시, 타이어(관세율 5%) 역시 즉시, 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키로 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 및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가 이뤄지고 우리 농축산품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기계)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또한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되, 회의 개최 빈도 확대(발효후 6개월내 회의 개최, 연 2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측은 한·미 FTA,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 개방하는 한편 활발한 대호주 투자동향*을 감안, 한·미 FTA와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주와의 FTA 발효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호주와의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3.11일 타결)까지 종합해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및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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