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분쟁광물규제 이행 시기(5.31)가 다가옴에 따라, 9일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다.
동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全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내적으로 산업계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 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5.31)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하여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본격가동
기사입력 2014-04-09 10: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