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공매 예고’ 카드를 꺼내 들자 150억 원이 넘는 밀린 세금이 걷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해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 중 권리 관계를 분석해 실익이 있는 2,336건을 선별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공매 절차를 밟거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집이나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체납자들이 반응했다. 전체 징수액의 대부분인 152억 원(1,407건)은 실제 매각이 이뤄지기 전, 공매 예고 단계에서 자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버티다 실제 공매가 집행돼 매각된 사례는 59건으로, 이를 통해 약 6억 원이 추가 징수됐다. 도는 납부 의지를 보이거나 분납을 약속한 354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중지했으며, 나머지 516건은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부동산 공매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매각 관리와 체납액 충당을 통해 성실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