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5일 계약이행 불성실업체에 대한 계약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군 급식류 입찰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기준 외 1종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군납시장에서 성실한 계약이행 질서가 정착되도록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감점적용이 없도록 개선하여 계약이행 불성실업체의 군납참여가 어렵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점을 신설하였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군 장병 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HACCP 인증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정부3.0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한 계약이행 문화의 정착과 우수한 기술력, 품질관리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군납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방산시장에서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계약참여제한 강화
기사입력 2014-04-15 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