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맞춘 일자리 단계별 맞춤형 청년고용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제식 수업 방식의 스위스식 직업학교가 시범 도입되며, 일·학습 병행기업이 2017년까지 1만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위해 청년선호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가 허용되며,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취업연계 계약학과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고교 현장실습이 2학년 2학기말 이후로 앞당겨지며, 중소·중견기업(뿌리산업 등)에 장기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군 전역 후 재고용 기업에는 월 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이 2년간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해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세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청년고용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통계·실태조사·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수요측면)는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청년 선호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취업 인턴제가 허용된다. 또 현장실습 확대(3학년 1학기 종료후 → 2학년 2학기 종료후), 인프라를 갖춘 일·학습 병행기업과 연계된 안전성·실효성 제고 계획 등이 교육부·고용부의 협업 아래 추진된다.
고용분야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추진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비진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이 확대되며,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기초수급자 청년층(18~24세)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군경력 단절해소를 위해 군 입대 전에는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이, 입대중에는 맞춤특기병제가, 제대 후에는 월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직급되는 등 직무숙련도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세제·예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을 조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 TF,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지속적인 대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