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 중소기업에 제조 위탁 후 부당 발주 취소
시정명령 및 과징금(20.8억 원) 부과
IT 업종의 불공정 관행에 정부가 경종을 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주)케이티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케이티는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상품명: 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했고, 당시 (주)케이티는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주)엔스퍼트에게 사양이 낮은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에 출시하려 했다.
(주)케이티는 K-PAD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추어 17만 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주)케이티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주)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주)케이티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하면서 17만 대 위탁 계약은 무효화 됐다.
공정위는 (주)케이티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로 (주)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Operatong system) 문제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됐다.
(주)케이티는 검수 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그럼에도 (주)엔스퍼트는 Pre-IOT*, IOT 등의 검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했으며 결국 납기 전에 Pre-IOT까지 통과했다.
(주)케이티와 ㈜엔스퍼트 간 17만 대 무효화에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로 무효화 계약일(2011년 3월 8일)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
공정위는 (주)엔스퍼트 입장에서는 17만 대 납기가 실제로 연장되고 무효화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주)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주)케이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주)인스프리트에게도 (주)케이티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 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이번 조치는 IT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검수 기준을 충족하는 못한 등의 이유로 발주 자체를 취소하는 데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공정위는 2013년에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 발주취소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강화 ․ 정비를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2013년에 개정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IT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