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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한국선급 선박안전 위반사항 시정 및 경고 조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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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한국선급 선박안전 위반사항 시정 및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14-04-24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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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해양수산부는 23일자 문화일보 <정부 감사서 ‘선박안전 위반’ 모두 경징계>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2011년 한국선급(선급)에 대한 선박안전 점검 감사 결과 시정 3건·주의 5건·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경고 6명·주의 4명 등 신분상의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급에서 검사받은 선박이 항만국 통제 점검에서 선급 귀책으로 출항정지를 받으면 선급 검사지원팀장이 출항정지 이전에 선박검사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품질감사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9월 일본에서 항만국 통제로 3일간 출항정지된 ‘제니스 오리온’호 등 3척의 조사결과를 품질감사팀장에게 알리지 않아 품질감사팀장이 검사 적정성 재조사 또는 특별감사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선급에 검사 적정성 재조사 및 사후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한 “2011년도에 발생한 총 7건의 주요 해양사고 중 6건에 대해 자체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관부서의 초기대응조치, 사고원인만 시행하고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 예외규정 인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중대해양사고 발생 시 위원회 소집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급은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원의 부적합사항을 경감 승인한 경우 내규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검토결과 및 승인사항 등 내용을 자체 입력시스템 ‘시정조치’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6건의 부적합사항 중 3건은 보고내용, 검토결과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부적합사항 경감 승인과정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옛 국토해양부(현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2011년 한국선급 종합감사에서 선박안전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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