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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관련,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홍모씨 검찰 구속송치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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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관련,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홍모씨 검찰 구속송치

기사입력 2014-04-29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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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모 케이블방송에서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언급한 홍모씨가 검찰 구속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홍씨에 대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했는데 정부관계자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는 등 허위 발언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해양경찰청 현장책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경찰은 잠적한 홍모씨를 추적 수사 끝에, 20일 오전 경북 구미에서 소재를 확인해 검거를 위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이를 눈치챈 홍모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허위 유언비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실종자 가족이 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홍씨는 방송사에 민간잠수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 마음대로 민간잠수부라고 표기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지만 민간잠수부를 가장하고 모 방송사 작가에게 전화, 구조현장 상황을 알려주겠다며 먼저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했다.

방송사 작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민간잠수부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음이 드러났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해도 끝까지 이를 부인했고, 잠수관련 어떠한 자격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취미로 진도 팽목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몇 차례 바닷물에 들어간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모씨와 인터뷰한 모 방송사 조사 관련, 경찰은 홍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모 방송사 관계자도 조사했으나, 홍씨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입건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모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확보했다.

홍 씨가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인터뷰 내용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씨를 사칭해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불상자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의 글을, 홍씨를 사칭해 올린 글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적수사 중에 있고,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이므로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홍씨를 사칭해 글을 게시한 불상자 같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근거없이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괴담 등 악성 유언비어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지능범죄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유포되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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