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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산업 육성위해 규제개혁과 지원 필요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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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산업 육성위해 규제개혁과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14-05-13 0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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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덕수 무협회장이 최근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들과의 자리를 마련, 정밀화학업게의 애로를 청취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덕수 회장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원화절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율 움직임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지표 개선과 무역흑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도 더 나은 상품, 기술집약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남 정밀화학소재부품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종일 회장 등 지역 정밀화학 수출기업 11개사 대표를 비롯, 허만영 울산시 경제통상실장과 지역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정밀화학업계의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화평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법규가 서로 상충되고 기술발전이나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기술 및 안전설비 등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정수량* 규제로 인해 중소화학기업들은 주문이 늘어도 생산을 늘릴 수 없다고 호소하고 지정수량 제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종별로 상이한 보고양식을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장설립·설비증축 관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및 가공에 이용되는 구조물(생산설비)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수 인재들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당 근로시간 연장한도를 월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회장은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시된 애로 및 건의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밀화학산업의 수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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