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말레이시아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말레이시아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기사입력 2014-05-26 09:30:2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28차 회의를 개최해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함했다.

또한,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선창산업(주) 등 3개사(이하 “요청인”)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3.08∼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키로 했다.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수입이 급감했으나, 말레이시아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31일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이하 ‘신청인’)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12. 79 ∼ 33.71%이며,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8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