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 7만원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실시
월 7만원의 대여료만으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발전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 설치업체인 대여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인 소비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여기서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만 5000원이다.
대상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이다.
매월 평균 450㎾h의 전력을 쓰면서 10만6000원의 전기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 전기료는 월 1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태양광 설비 대여료와 낮아진 전기료 등을 가감하면 기존에 비해 매월 2만1000원씩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기본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받는 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PER)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설치 후 8년부터는 월 대여료만으로 운영한다.
PER은 생산된 전력량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로 전력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판매 가격이 kWh당 216원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