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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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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기사입력 2014-06-03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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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했다.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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