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부는 범정부적인 규제개선 노력에 발맞춰 소관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부 소관 법령 뿐 아니라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학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 개최(6.1, 한진현 차관 주재),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지목 구분을 폐지해 전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태양광의 경우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 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 등으로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2030년 11%→20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022년 → 2024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신고기준이 낮아(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해 책임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림으로써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급사업의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만큼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키로 했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상기 개선사항을 포함해「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